근로장려금처럼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 신청대상이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을 뺀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고 7000만원까지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사실 이런거 따지기 잘 어려운데, 신청대상이 된다면 그냥 신청해보는게 젤 좋아요.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더라고요.
이런 요건들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고 봤는데 국세청 홈페이지가서 자세히 읽어보니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나는거였네요. 혹시 세대 분리하거나 독립해서 나가는 분들은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전에 분리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날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기 신청의 경우 9월말, 제가 본 다른 곳에서는 8월말에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왔다면 홈택스, 손택스 , ARS 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로 하면 더 빨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는 있으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