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것도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신청하고 해지할 것, 이전 신청해야하고 이삿짐센터도 알아보고, 정말 오래 살 집으로 사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게 가장 좋은 듯해요. 이렇게 이사까지 했는데, 또 정리해야할 게 있죠.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예전같으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는데, 요즘은 정말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가요?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되고 요즘은 본인인증 가능한, 토스, 패스, 카카오 이런걸로 다 인증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가서 전입신고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하러가기.
화면의 신고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해도 되고, 민간 인증서로 편한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은 나오고 연락처를 적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다음단계는 이사갈 곳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해주고, 살고있던 주소지에서 누구를 전출할건지 선택하는게 나와요. 저는 저 혼자 갈거라, 저만 선택했는데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할지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온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는건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만약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의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세대주였는데 가족이 남아있게 된다면 다음 세대주는 누가 될건지 선택하는 체크란도 나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거는 도시가스와 전기의 경우인데 고객번호를 알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면 신고내용이 확실한지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하시면 전입신고 신청 잘 하신거에요. 신청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이면 다음날까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처리해 줍니다. 저는 이사가 금요일이라 다 정리하고 토요일에 신청을 넣었는데요. 월요일 아침 9시 40분쯤 잘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주민센터에서 왔더라고요.
처리상태는 정부 24에서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확인하셔도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셔도됩니다.
다음엔 세대주 확인하는 법과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는 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