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사하면 계약서들고가서 전입신고를 하곤했는데, 요즘엔 본인 인증할 수단만 있으면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이라면 3시간이내로 처리해줍니다. 저는 주말에 신청했더니 월요일 아침 9시 30분쯤 처리되었다고 문자로 왔더라고요.
시간내서 따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가야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깐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페이코, 네이버, 하나인증서, NH 인증서, 통신사 pass 뱅크샐러드, 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이 중 아무걸로나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에는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하고 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 신청후 처리상태도 확인할 것.
확인방법은 정부 24에서 my 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을 누르고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확인해도 좋고 또는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이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해야하고, 전입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장,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한 다음에 통장한테 연락왔더라고요!! 전입신고한거 확인하러 온다고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가 확인해야하는데! 요건 따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신청인의 이름이 뜨고 연락처, 전입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사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적어넣으고 옮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갈 곳의 주소를 적고, 다가구주택인지 선택하고나면 전입신고한 내용이 뜨니까 잘 확인한 뒤에 확인을 누르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 7일이내 처리가 될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고 싶을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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