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기부처나 금액에 따라 15~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
기부한 것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주는 특별한 기부 제도입니다.
주민 등록상 거주지 외에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10만원의 공제를 받고,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3만원어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특산물 홍보 및 소비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일석삼조의 기부제도!
기부 할수록 몸과 마음 모두 풍요로워지는 고향사랑 e음.
지금 바로 고향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어떠세요?
출처: 프리한19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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