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꽤 있어서 정부24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받을 수 있는거 한번씩 조회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신청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자고요.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은 작년 2023년에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기준금액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문자나 알림톡, 또는 안내장이 우편으로 오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우편으론 오곤했는데 작년부터는 오지 않아서 그냥 사이트가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올해도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반기 신청분에 들어가보니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가구원구성에따라 소득을 산청해 조건에 부합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중 하나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이라면 총소득이 연 2200만원이하, 홑벌이는 3200만원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최대지급은 단독이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다면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이미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에 두번나눠서 받던지 아니면 정기에 신청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1.ARS 전화로 1544-9944
2. 홈택스인 피씨나 모바일로 신청할 것.
3.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가져가 신청해도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으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을 대리로 해야한다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상자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하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가 생겼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는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나오는데요. 그전에 보면 추석이 끼어있다면 거의 추석전에 지급해주더라고요. 만약 기한 후에 대한 신청이라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6월에서 11월에 신청했다면,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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