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을 했다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작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에서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연간 버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보조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7찬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최소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금과 한번에 신청해서 한번에 받는 정기 장려금이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에 해당하는 것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6월달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지급일은 12월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으로 하시면 둘 중 한번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번 나눠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한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하는게 좋은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일은 8월입니다. 대체로 추석전에 주고했는데 올해는 더 빨리 지급되는거 같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거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는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환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할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사람으로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 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은 연간 총소득으로 따지는데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라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은 가구 수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는데 이때,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모두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에서 2.4억 미만이라면 50% 감액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이 환수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경우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백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경우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된니다.
알면 돈이 되는 정보니, 혹시 안내문이나 알림톡이 오지 않았더라고 한번 들어가서 신청하기 눌러보세요. 대상자가 되면 뜰거고 아니라면 뜨지 않을거에요. 저도 내일 3월 1일에 한번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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