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다양한데, 나도 받을 수 있는게 있나 궁금하신분은 정부24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급여라는게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도 상관없고, 소득도 관계가 없습니다. 0세부터 23개월까지 아이가 있다면 부모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로 0세부터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부모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고 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합니다. 요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집에서 보유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만 0세라면 작년엔 70만원을 줬는데 2024년엔 월 100만원으로 만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집을 간다면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51.4만원을 받게되고 이를 제외한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기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로 하셔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신청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누르고 부모급여라고 검색해보셔요.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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