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 전자 납부하는 방법
-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과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 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경우 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023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매출 실적 1기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떨어진 건설, 제조업 사업자
- 2023년 매출실적 1기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했거나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음식, 숙박업자, 소매없자도 포함됩니다.
-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20%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0.03%가 하루당으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작년 2023년엔 복합 경제 위기등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능 하신분들은 언능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납부에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