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궁금한게 택배인거 같긴해요!! 택배는 특수근무에 해당해서 쉬지 않습니다! 저도 옷 주문한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안 쉬는 업종.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과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교도 휴교없이 등교해야합니다. 학교도 다 쉬는줄 알았어요.
우체국도 공무원이니 창구 업무는 정상운영을 하지만, 배송 업무는 휴무라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다른 택배는 다 운영하는데 택배업무만 하지 않았던 거 같네요.
병원과 약국은 원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을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정상 등원이 원칙이고 재량 휴업일 지정도 가능합니다.
택배도 물론 정상 배달합니다.
철도, 버스기사, 마트, 호텔, 음식점 직원 등도 당연히 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공무원, 교원, 교대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므로 정상 근무 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일급을 지급하며 , 이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도 포함입니다.
단,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부터는 휴일가산수당이라고 하여 1.5배의 추가 수당이 기본 급여에 더해져 추가로 지급되며 ,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1.5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급여 외에 그날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과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에 해당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교사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보통합한다고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 학교들도 대부분 쉰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많이 쉬니까 안나오는 학생들도 많고 교육 공무직이 쉬는날이라 급식은 또 안나오니까 쉬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도 재량휴업일이라서 학교마다 다르고 쉬게되면 방학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쉬는 업종.
은행, 증권사는 쉬는 날입니다. 주식시장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업무, 주식, 채권, 보험사 모두 휴일입니다.
일반 기업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원칙입니다. 근무 시에는 통상 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도 공무원이 아니라 쉬어야하고 관공서 직원도 공무원을 제외한 영양사등의 직원은 휴무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돼 휴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