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만기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다가올거에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게되면 정부의 기여금이 매칭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늘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시납을 통장에 넣고, 일반 적금  5년간 매월 70만원 적금을 넣었을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8.19~9.47%로 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모바일 앱 11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월 중에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을 알림톡에서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톡이 옵니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면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음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청년도약계좌는 만기수령액이 5000만원인데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주고, 여기에 은행의 금리 이자가 붙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이하 청년 중 총 급여액이 연 7500만원이하, 종하소득이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간 매월 1000원부터 70만원에서 자유롭게 적금하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70만원에 5년 총 납입하면 420만원, 은행이자가 58만 2609원, 정부기여금이 144만원으로 만기실수령액은 4924만 2609원입니다.
개인소득이 많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만기실수령액이 4780만 2609원입니다.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고합니다. 혼인, 출산으로 해지할때도,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