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1인 사업자들도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의 창업도 활발히 이뤄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과 창업을 하면서 알아둬야할게 세금신고입니다.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종소세가 무엇인지, 신고기간은 언제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또한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세법 70조와 70조의 2에 따르면, 2024년이라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근로소득만 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명이상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정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소섹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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